기존 블로그를 못하게 만든 사람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협박한 사람 ([일반인 K선생] 이야기다.) 때문에 기존 주제의 블로그를 부득이하게 못 하게 된 사정이 있는지라,

이 사람을 고소할 수 있을지 법무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문의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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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하자]
사실 고소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조현병 환자인지라 포기해야할거같아서… 고민중입니다. 그 사람은 본인이 [연예인 H선생]에게 살해당했고 본인은 환생한 몸이라고 정말로 믿고있는 말 그대로 정신병자입니다. 그 사람에게 조현병인 것 같으니 병원가봐라 라고 조언했다가, 본인이 조현병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저에게 블로그의 모든 글을 내리지 않으면 범죄를 저지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블로그 글을 다 내리지 않으면 제 눈을 찌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조현병에 대해서 다루던 기존 블로그 글을 다 내려버리고 부득이하게 음원제작 블로그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고소가 가능할까요? [비밀댓글]

[*** 법무사]
우리형법은 심신미약(사리분별력이 떨어지는 경우) 임의적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우 심신상실로 인하여 처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책임조각사유) 통상적으로 심신미약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으로 용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고소하려는 상대방의 의학적 진단 결과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

한마디로 처벌 못 할 가능성이 높다 라는 게 결론이다.

신고를 해서 법적 절차를 거치더라도 이런 사람은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답변을 받았다. 조현병의 증상으로 심신상실에 가까운 정신병자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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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런 사람이 신고가 꺼려지는 이유는 따로 있다.

신고해서 법적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내 신상을 상대방에게 노출하게 되기 때문이다.

어차피 심각한 정신병자이기 때문에 처벌이 어렵다면, 내 신상을 남에게 까발리는 결과만 가져온다.

결국 이런 사람을 신고한 결과 정말 더 큰 보복을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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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인정할 건 인정해야겠다. 조현병이라는 주제 자체가 블로그의 주제로써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조현병이라는 주제의 블로그를 하게 되면 블로그 운영 과정상 진짜 증상이 심각해서 정신 못차리는 조현병 환자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정신병자의 공격을 받아 손해를 입었음에도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적 해석이다.

특히 이 사례는 진짜 범죄 피해를 당한 게 아니라, 범죄 협박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처벌이 어려울 것이다.

그 정신병자는 진짜 내 눈을 찌른 게 아니기 때문이다.

*

지금 시점에서 조현병 환자는 사실상 잠재적 범죄자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나조차도 조현병 환자에 의해 범죄 피해를 당해서 조현병 블로그로 남을 돕는 것을 포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

– 블로그 썸네일은 flaticon에서 제공받았습니다. –

2022년 10월 7일 13:15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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